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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보증 이르면 11일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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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 넘으면 기존 보증 1회만 연장
     서울의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조만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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