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한국, 2년 반 전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지금은 군 통수권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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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한 것"
공관병 갑질 논란 정면 반박
오늘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힐 듯
공관병 갑질 논란 정면 반박
오늘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힐 듯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4일 기자회견에 앞선 입장문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있지만) 군 통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富國强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가 그를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내 반발이 일자 막판에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이와 관련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도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대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은 상태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 63빌딩 사이플러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박 전 대장은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富國强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가 그를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내 반발이 일자 막판에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이와 관련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도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대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은 상태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 63빌딩 사이플러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