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분양가 상승률 강남<강북…상한제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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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별 1년 상승률 성북·은평·구로 순
"'타깃' 거론한 강남보다 강북권이 높아"
"'타깃' 거론한 강남보다 강북권이 높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에서 유력 타깃으로 거론되는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보다 다른 강북 지역의 분양가 상승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4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최근 1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31.7%)과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순이다. 동대문구의 경우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을 기준으로 한 달 앞당기면 64.6%를 보였다. 반면 강남권은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9.3%)과 송파(2.8%) 등이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1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서 최근 1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가려 동(洞) 단위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지는지 여부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인데 이 수치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9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9곳에 불과하다. 마·용·성의 경우 올 들어 분양가 상승률을 볼 수 있는 자료조차 없다. 특정 지역에서 지난해 9월과 올 9월 분양이 없었다면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한 상승률이 나올 수 없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의 분양가 상승률 기준을 특별시 단위 등 보다 넓은 지역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거나 확인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권의 경우 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아 분양가 인상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상한제 기준으로 분양가 상승률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은 분양가 상승률뿐 아니라 여러 고려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며 “정량적 자료뿐 아니라 정성적 내용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은 6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이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핀셋 지정’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분양이 이어질 서울 반포동이나 개포동 등지가 우선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4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최근 1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31.7%)과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순이다. 동대문구의 경우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을 기준으로 한 달 앞당기면 64.6%를 보였다. 반면 강남권은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9.3%)과 송파(2.8%) 등이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1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서 최근 1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가려 동(洞) 단위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지는지 여부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인데 이 수치는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9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9곳에 불과하다. 마·용·성의 경우 올 들어 분양가 상승률을 볼 수 있는 자료조차 없다. 특정 지역에서 지난해 9월과 올 9월 분양이 없었다면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한 상승률이 나올 수 없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의 분양가 상승률 기준을 특별시 단위 등 보다 넓은 지역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거나 확인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권의 경우 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아 분양가 인상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상한제 기준으로 분양가 상승률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은 분양가 상승률뿐 아니라 여러 고려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며 “정량적 자료뿐 아니라 정성적 내용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은 6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이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핀셋 지정’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분양이 이어질 서울 반포동이나 개포동 등지가 우선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