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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방값 독촉 모텔 주인 살해 후 시신 오욕 투숙객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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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누범기간 잔혹한 범행…재범 위험성 높아"
    밀린 방값 독촉 모텔 주인 살해 후 시신 오욕 투숙객 징역 25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밀린 방값을 독촉하는 모텔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자신이 묵던 모텔에서 주인(65)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밀린 방값을 내거나 방을 빼 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월부터 이곳에 장기 투숙 중이던 A씨는 한 달에 30만원 하는 방값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히 상해죄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 중에 범행을 벌였다.

    누범 기간 금고 이상 처벌받을 죄를 지으면 형량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다.

    재판부는 "그간 다수의 폭력 범죄를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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