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항 수용 여부 확인 필요"…조국 前장관 사퇴 후 개혁이행 점검 요구
검찰개혁위 "권고안, 장관 대행에 직접 전달"…개혁 고삐 죄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직접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다소 주춤했던 개혁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4일 "그간 위원회가 낸 권고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의 수용 여부, 추진 일정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추후 권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절차를 법무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족한 검찰 개혁위원회는 9월 30일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총 6번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혁을 이끌었던 조 전 장관이 10월 사퇴한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권고안의 수용 여부나 이행 상황에 대해 법무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재임 기간에는 특별수사부 축소·폐지 등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발 빠르게 이행됐지만,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즉시 폐지 등 장관 사퇴 후에 나온 몇몇 권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 이날 예정된 권고안 발표를 미루고 회의를 열어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장관을 직접 만나 권고안을 전달하고, 수용 여부를 듣는 자리가 있었다"며 "이번 위원회에도 그런 절차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오수 장관 대행은 개혁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권고안을 직접 보고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 대행이 '직접 보고'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법무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권고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7일 3차 회의 당시 선정한 신속 과제 이외에 4대 개혁 기조에 따른 추가과제를 선정해 연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