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 씨(7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와 관련한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물에는 이른바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이후의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1000억 원 증여설' 표현의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전제 사실로 삼고 있는 부분의 핵심 요지는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며 박 씨가 사용한 '1000억 원'이라는 표현의 취지를 검토했다.그 결과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실제 증여했다'는 단정적 주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