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당초 신청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대폭 깎이자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무단으로 가져다 쓴 예산은 4억 75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는 석재 공사비로만 8억 원 이상이 쓰여, 모범을 보여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소와 청렴은 뒷전인 채 사치와 과시에 매달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 개인을 위한 공사에 '사실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 시설 확충 및 보수'예산을 전용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전원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예산 무단 전용을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 지시한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 중 2억 7875만 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중 1억 9635만 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 7510만 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관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관에는 한동안 강남 아파트를 분양 받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또 공관 안에 미니 모래사장과 그네 의자, 조립식 축구대 등이 설치돼 대법원장 손주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 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공관을 나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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