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가능성·구속 수사 가능성 제기…"혐의 일부 인정"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수사직전 휴대폰 교체…피의자 입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인 점으로 미뤄 해당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러한 사실은 풍문으로만 전해졌으나 전북경찰청이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은 전날 A순경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순경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바뀐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봤다는 3명의 경찰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순경을 재차 불러 범행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순경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꿨는 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보한 증거물은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라며 "A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경찰관들이 SNS 등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