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소유주 "서울시가 원가의 3분의 1에 임대주택 매각하라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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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주들이 서울시가 제시한 임대주택 매입가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건설원가의 30~40% 선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다.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5일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 원가의 3분의 1수준으로 강제 매입하려고 한다”며 “토지주들이 거부하자 2018년 3월 완료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세운지역은 재개발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도 받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기준가격을 원가의 30~40% 수준으로 책정해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세운지구 토지주들은 “세운지역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은 것도 아니다”며 “서울시가 조합 부담을 줄이라는 규정을 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토지주는 “도정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의 임대주택건립 의무가 삭제되고 지난해 7월 서울시 도정법 조례에서도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폐지됐다”며 “법 취지에 맞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기존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삭제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5일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 원가의 3분의 1수준으로 강제 매입하려고 한다”며 “토지주들이 거부하자 2018년 3월 완료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세운지역은 재개발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도 받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기준가격을 원가의 30~40% 수준으로 책정해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세운지구 토지주들은 “세운지역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은 것도 아니다”며 “서울시가 조합 부담을 줄이라는 규정을 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토지주는 “도정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의 임대주택건립 의무가 삭제되고 지난해 7월 서울시 도정법 조례에서도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폐지됐다”며 “법 취지에 맞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기존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삭제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