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을 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종합미용업 등으로 세분

이용사와 미용사 자격을 딸 수 있는 학력 자격이 확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와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이나 미용과 관련한 소정의 위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밟은 사람에게만 졸업 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을 받은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용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학생은 연간 약 6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정안 시행 이전에 특성화고교와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율하되,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세부 명칭을 일반미용업(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미용업(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네일미용업(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화장·분장 미용업(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종합미용업 등으로 구분했다.
특성화고·각종학교서 1년이상 이·미용과정 이수시 면허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