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계기, 문부성 반대 큰 '폐지' 대신 '감세'추진
골퍼 50% 이상이 연수 5천300만원 미만 vs 소득만으로 단언 어렵다


"골프는 서민 스포츠 일까, 아니면 부자들의 오락일까"

일본 집권 여당이 연말을 목표로 추진중인 내년 세제개편안 작성을 앞두고 일본 사회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골프장 이용세'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것.
오래전부터 폐지를 요구해온 주무부처 문부과학성과 관련 단체들은 골프가 내년 도쿄(東京)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우선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현행 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해묵은 논쟁이지만 올해는 양상이 과거와 약간 다르다.

내년 올림픽에서 골프가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성과를 내려는 문부과학성이 일거에 폐지를 요구하던 종전과 달리 올해는 비과세 연령층 확대 등 감세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서다.
'대중 스포츠?, 부자들의 오락?'…日서 골프 논쟁 재연
5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세는 18~69세의 골퍼에게 하루 최고 1천200 엔(약 1만2천800 원)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체육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은 2000년부터 매년 세제개편 때마다 골프장 이용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종목이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초당파 골프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전 중의원 부의장은 "스포츠에 세금을 물리는 건 국가적 수치"라며 열을 올린다.

지난달 30일 열린 자민당 관련 부회에서는 '골프를 친 사람의 50% 이상이 연수입 500만 엔(약 5천330만 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첨부된 골프 관련 단체의 탄원서가 배포되기도 했다.

굳이 '서민 스포츠'라는 걸 내세우는 건 골프가 '부자들의 오락'으로 인식된 게 과세의 근거가 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골프는 파친코나 마작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오락시설 이용세'를 부과했으나 1989년 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오락시설 이용세는 폐지됐으나 골프만은 골프장 이용세로 이름을 바꿔 계속 부과하고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다.

2017년에 이 세금으로 걷힌 돈만 447억엔에 이른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들은 당연히 폐지 또는 감세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전국지사회는 "(골프장 이용세) 폐지나 감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사회는 9월에 여당 세제조사회장 등에게 "골프장 이용세 유지"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명당도 감세나 폐지에 소극적이다.

니시다 마코토(西田実仁) 공명당 세무조사회장은 "연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서민 스포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의 재원이 줄어드는데 대체안도 없이 그냥 깎는 건 보통은 없는 일"이라는 말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아사히는 논의의 핵심은 결국 '골프를 서민 스포츠'로 간주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