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공동성명…"데이터·화학물질도 규제완화 필요"
"정기국회서 통과 안 되면 상당 기간 포기해야…위기의식 느껴"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언급된 주요 법안은 ▲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이날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경제계는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근 부회장은 이번 회견의 의미와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상당 기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 건의해보자는 뜻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언급된 3가지 주요 법안은 경제 5단체 간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입장을 같이하는 부분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대한 질문에 "실물경제 지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에 있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도 민간 쪽에선 특별한 반전 요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탄력 근로시간제와 사용하는 업종이 전혀 다르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더 많이 연구하고 뛰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의 지난달 수요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 500곳 가운데 선택 근로시간제의 필요성에 공감한 업체는 30% 이상으로,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이 많았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이 66% 정도였고, 고용부 조사에서도 40% 이상이었다"며 "스마트 공장화, 인력 양성 등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김준동 부회장은 "데이터 3법 중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절충 중"이라며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