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측 "정경심과 공모 혐의, 아직 기소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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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변호인, 정경심 측 '혐의 덧씌우기' 주장 재차 반박…"법률적 주장 아냐"
조국 일가 재판, 이달 말 본격화할 듯…사건기록 속속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과 '신경전' 양상을 보여 온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이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재차 비판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조씨의 혐의를 무리하게 뒤집어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 교수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반발한 바 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씨가 받는) 혐의가 공모했다는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공소제기가) 안 들어왔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의 차명 투자 및 횡령 혐의 등을 기소하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추가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공소 제기된 내용으로만 따지면 정 교수 등과 아무런 공모관계가 없는데, 정 교수 측이 조씨의 혐의를 뒤집어썼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공범 간의 책임 미루기' 등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거부감을 표현했다.
그는 "(기사가 나가고) 굉장히 후회했다"며 "제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공범이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며 "다들 결론을 미리 가지고 거기에 맞춰 말을 해석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변호인이 조씨의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 받지 못해 재판은 공전했다.
다만 검찰이 총 34권의 기록 가운데 22권을 전날 넘겨줬고, 나머지도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마쳐 곧 제공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이달 27일로 지정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범 수사와 기록 복사 문제로 공전한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은 이달 말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수사기록도 정 교수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공전하던 이 사건은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또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 금지도 취소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데 비춰 증거 인멸의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정 교수가 기소될 것"이라며 "이후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도 신속히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조국 일가 재판, 이달 말 본격화할 듯…사건기록 속속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과 '신경전' 양상을 보여 온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이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재차 비판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조씨의 혐의를 무리하게 뒤집어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 교수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반발한 바 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씨가 받는) 혐의가 공모했다는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공소제기가) 안 들어왔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의 차명 투자 및 횡령 혐의 등을 기소하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추가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공소 제기된 내용으로만 따지면 정 교수 등과 아무런 공모관계가 없는데, 정 교수 측이 조씨의 혐의를 뒤집어썼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공범 간의 책임 미루기' 등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거부감을 표현했다.
그는 "(기사가 나가고) 굉장히 후회했다"며 "제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공범이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며 "다들 결론을 미리 가지고 거기에 맞춰 말을 해석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변호인이 조씨의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 받지 못해 재판은 공전했다.
다만 검찰이 총 34권의 기록 가운데 22권을 전날 넘겨줬고, 나머지도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마쳐 곧 제공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이달 27일로 지정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범 수사와 기록 복사 문제로 공전한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은 이달 말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수사기록도 정 교수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공전하던 이 사건은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또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 금지도 취소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데 비춰 증거 인멸의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정 교수가 기소될 것"이라며 "이후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도 신속히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