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자산운용 사무실 압수수색…'리드 횡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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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직전 최대주주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6일 오전 리드의 전 최대주주 라임자산운용의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문서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나 압수수색 목적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부회장 등이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으나 이후 확인된 횡령액 규모는 8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리드에서 벌어진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코넥스 상장을 거쳐 2015년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한 리드는 한때 코스닥 우량주로 꼽혔으나 최근 3년간 최대 주주가 3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 불안을 겪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초 잠시 리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지만 2주일 만에 주식을 장내 매도해 2대 주주였던 글렌로이드가 최대주주가 된 상태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6일 오전 리드의 전 최대주주 라임자산운용의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문서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나 압수수색 목적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부회장 등이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으나 이후 확인된 횡령액 규모는 8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리드에서 벌어진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코넥스 상장을 거쳐 2015년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한 리드는 한때 코스닥 우량주로 꼽혔으나 최근 3년간 최대 주주가 3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 불안을 겪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초 잠시 리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지만 2주일 만에 주식을 장내 매도해 2대 주주였던 글렌로이드가 최대주주가 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