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은수미 성남시장 고발 … 김일성 배지 달고 공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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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남시 행사서 참가자, 김일성 배지 달고 시 낭송
자유청년연합, 은수미 성남시장 외 민예총 3명 고발
자유청년연합, 은수미 성남시장 외 민예총 3명 고발
성남시 주최 행사에서 한 출연자가 김일성 사진이 담긴 배지를 가슴에 붙이고 나와 공연한 것을 두고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은수미 성남시장과 공연 주최 측을 고발키로 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은수미 시장과 송창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성남지부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일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행사는 지난 3일 성남 중원구 도촌동의 이왕리공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다. 이날 한 남성 출연자는 셔츠 왼쪽 주머니 위에 김일성 사진을 붙이고 무대에 올라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낭송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예총 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반국가단체의 수괴였던 김일성의 배지를 옷에 단 것은 김일성을 찬양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대남위협에 맞서 하나 된 목소리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했다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사법당국은 국가보안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시어 불안하게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불식시키는 소임을 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고발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민예총 측은 "해당 장면은 시 낭송 공연으로 북한의 시인이 쓴 시 '오, 나의 어머니 40년 만에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를 남한의 수필가가 낭송한 장면"이라며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행사는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 예산 12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행사 당일 "이 행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미래 한반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축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은수미 시장과 송창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성남지부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일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행사는 지난 3일 성남 중원구 도촌동의 이왕리공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다. 이날 한 남성 출연자는 셔츠 왼쪽 주머니 위에 김일성 사진을 붙이고 무대에 올라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낭송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예총 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반국가단체의 수괴였던 김일성의 배지를 옷에 단 것은 김일성을 찬양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대남위협에 맞서 하나 된 목소리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김일성 배지를 달고 시낭송을 했다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사법당국은 국가보안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시어 불안하게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불식시키는 소임을 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고발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민예총 측은 "해당 장면은 시 낭송 공연으로 북한의 시인이 쓴 시 '오, 나의 어머니 40년 만에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를 남한의 수필가가 낭송한 장면"이라며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행사는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 예산 12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행사 당일 "이 행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미래 한반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축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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