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흥덕구 송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회식을 한 뒤 집으로 가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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