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을 내면서다. 중소 중고차 판매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중고차 판매업 길 열리나…동반委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
동반위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동반위 측은 소규모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규모의 영세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중고차 매매업에 등록하려면 660㎡ 이상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이 필수다. 이 비용을 감당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규정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둬서는 안된다.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까지 막혀 협정 위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반위는 완성차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서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최대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