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와 한샘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와 한샘은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후 동반성장위에 등급 재조정을 요청하면서 이번 등급 강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화의 평가 등급은 '우수'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 내려갔고, 한샘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됐다.

아울러 '우수' 등급을 받은 한화에 주어졌던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모두 취소됐다.

동반성장위, '법 위반' 한화·한샘 동반성장지수 강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