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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앞서 집회 열고 건물주 비방한 '맘상모' 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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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앞서 집회 열고 건물주 비방한 '맘상모' 회원 벌금형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다 명도소송을 당하게 된 음식점 앞을 찾아가 수차례 건물주를 비방하는 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회원인 강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유인물을 배포해 해당 건물 소유주 A, B씨를 모욕하고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2층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1층을 2015년부터 빌려 음식점을 운영해온 C씨는 2017년 임대료 증액 문제로 건물주와 다투다가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후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자 맘상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강씨와 맘상모 회원들은 건물 근처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건물주 A, B씨를 비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주변을 지나는 시민에게 '악덕 건물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당이 영업 중인 저녁식사 시간에 이같은 발언을 한 점, 이로 인해 단체 손님 예약이 취소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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