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길어지고 혼란이 지속하면서 대만에 투자 이민 심의를 통과한 홍콩인이 33% 증가했다고 대만언론이 7일 보도했다.

자유시보와 빈과일보는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통계를 인용해 올해 들어 9월까지 867건이 투자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는 전년도 동일 기간(650건)보다 33.4%가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대만 투자이민 통과 홍콩인 수 33% 증가…"장기 시위 여파"
이 기간 투자금액은 4억9천만여달러(약 5천698억원)에 이르며 이는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부연했다.

장밍빈(張銘斌)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집행 비서는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홍콩인의 대만 투자 신청이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인은 600만 대만달러(약 2억2천만원)로 투자 이민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세한 투자계획이 없거나 단지 대만 신분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로 의심되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투자 이민 심의를 통과한 홍콩인의 70%가 중노년층이라는 통계에 비춰 이들이 대만 경제에 공헌 없이 노년을 보내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는 의도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내 체류 및 이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신청 홍콩인의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가 대만 내 호적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홍콩 정부의 개업증서를 취득한 경우, 600만 대만달러 이상 대만에 투자한 경우 등 16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최근 홍콩 빈과일보는 올 7월부터 대만당국이 중국 출생 홍콩인, 홍콩 경찰, 언론 종사자의 투자 이민 신청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투자이민 통과 홍콩인 수 33% 증가…"장기 시위 여파"
이와 관련해 대만 내정부 산하 이민서는 전날 인권 박해 등의 범죄기록이 있는 자, 중국 당정(黨政) 신분자 혹은 대만 치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국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와 연계해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출생 홍콩인에 대해서는 중국 호적이 말소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