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빗물저류시설 참사' 관계자 8명 기소 의견 송치…"위험 충분히 예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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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시설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는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해 발생한 인재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양천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1명과 양천구청 직원 1명,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하청업체 관계자 각각 2명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중 서울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오전 폭우에도 목동의 빗물저류배수시설 수로에 점검 업무를 하러 내려간 협력업체 직원 두 명은 갑자기 쏟아진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폭우로 수문이 자동 개방돼 6만1000톤의 물이 쏟아졌지만 수로에는 몸을 피할 공간이 없었고, 비상 통신수단인 무선 중계기도 철거돼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이들을 대피시키려 터널에 들어간 현대건설 직원 1명도 나오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관계자 38명을 불러 공사현장의 관리·감독과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당시 기상예보로 폭우가 예상됐는데도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시킨 데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빗물저류시설은 우기에 운영하는 재난대비시설이며, 당시 공사와 시운전을 동시에 하던 상황인 만큼 충분히 위험이 예견됐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감리단이 무선 중계기를 철거한 점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빗물을 내려보내는 등 시운전을 하기 위해 전선이 들어가는 중계기를 철거했다고 하지만, 이 경우 간이 중계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의 안전관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단 및 협력업체 뿐 아니라 양천구청과 서울시 등 공사 주체 모두가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시설 운영주체인 양천구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설정했으나 비상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발주처인 서울시는 관리를 총괄할 의무가 있었으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현대건설 직원 등이 유일한 탈출구인 방수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수문이 열리며 순식간에 6만여톤의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방수문이 열려있었어도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양천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1명과 양천구청 직원 1명,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하청업체 관계자 각각 2명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중 서울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오전 폭우에도 목동의 빗물저류배수시설 수로에 점검 업무를 하러 내려간 협력업체 직원 두 명은 갑자기 쏟아진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폭우로 수문이 자동 개방돼 6만1000톤의 물이 쏟아졌지만 수로에는 몸을 피할 공간이 없었고, 비상 통신수단인 무선 중계기도 철거돼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이들을 대피시키려 터널에 들어간 현대건설 직원 1명도 나오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관계자 38명을 불러 공사현장의 관리·감독과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당시 기상예보로 폭우가 예상됐는데도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시킨 데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빗물저류시설은 우기에 운영하는 재난대비시설이며, 당시 공사와 시운전을 동시에 하던 상황인 만큼 충분히 위험이 예견됐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감리단이 무선 중계기를 철거한 점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빗물을 내려보내는 등 시운전을 하기 위해 전선이 들어가는 중계기를 철거했다고 하지만, 이 경우 간이 중계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의 안전관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단 및 협력업체 뿐 아니라 양천구청과 서울시 등 공사 주체 모두가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시설 운영주체인 양천구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설정했으나 비상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발주처인 서울시는 관리를 총괄할 의무가 있었으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현대건설 직원 등이 유일한 탈출구인 방수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수문이 열리며 순식간에 6만여톤의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방수문이 열려있었어도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