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논리 알아야 한일 경제전쟁 극복"…광주서 공직자 강연
호사카 유지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라는 것이 일본의 중심 논리"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63) 세종대학교 교수는 7일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라는 게 일본 논리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공직자 역사·인권의식 증진교육에 강사로 초빙돼 "일본 측 논리를 알아야 한일 경제전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와 다수 일본 국민은 1938년 국가 총동원령 시행과 이듬해 국민 징용령 시행을 합법의 근거로 본다"며 "당시 조선인과 대만인뿐 아니라 일본인까지 강제노역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징용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일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것이 일본 논리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 양국 간 견해차를 두고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을 보면 일제강점기는 합법이 아니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이전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명시한다"고 언급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기본조약 공식문서는 영문으로 작성됐다"며 "일본이 'already null and void'로 표기한 문구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한국 측 주장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교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통해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날 강연했다.

강연에는 패러디 영상으로 유니클로 광고를 비판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와 전남대학교 사학과 윤동현(24) 학생이 참여해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