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나와 무관한 기사제목에 내 이름" 소송…2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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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사는 오해 소지 없어…발췌한 트위터는 명예훼손"…500만원 배상 판결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본인과 무관한 기사의 제목에 '탁현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7일 탁 자문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7년 7월 여성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두고 탁 자문위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실제 여성신문의 기사 내용은 탁 자문위원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 시절 경험담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제목에 '탁현민'이라는 이름을 넣은 탓에 독자들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탁 자문위원은 주장했다.
기사 제목에 '탁현민'이 들어간 것은 탁 자문위원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때문으로 보인다.
탁 자문위원은 이 책에서 청소년기의 '첫 경험'을 얘기하며 "(그 여중생을)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성을 비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탁 자문위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책의 내용이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 기사는 탁 자문위원의 저서 속 이야기와 유사한 사례를 다뤘기 때문에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신문 측은 논란이 일자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며 기사를 고쳤다.
소송을 맡은 1심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 측이 탁 자문위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배상액이 500만원으로 줄었다.
기사 자체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되, 기사를 발췌한 트위터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홈페이지 기사의 제목만 보면 (원고가 관여됐다고) 오인할 수 있겠지만, 기사를 모두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위터에 대해서는 "링크를 눌러보면 기사로 연결돼 (원고가 실제 관여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여지가 있겠지만, 트위터 특성상 사용자들이 모두 링크를 누를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관여했다는) 암시를 방지할만한 부분은 발췌하지 않아 트위터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기고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읽힐 여지를 제공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니 위법성을 면할 수 있다는 여성신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7일 탁 자문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7년 7월 여성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두고 탁 자문위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실제 여성신문의 기사 내용은 탁 자문위원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 시절 경험담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제목에 '탁현민'이라는 이름을 넣은 탓에 독자들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탁 자문위원은 주장했다.
기사 제목에 '탁현민'이 들어간 것은 탁 자문위원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때문으로 보인다.
탁 자문위원은 이 책에서 청소년기의 '첫 경험'을 얘기하며 "(그 여중생을)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성을 비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탁 자문위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책의 내용이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 기사는 탁 자문위원의 저서 속 이야기와 유사한 사례를 다뤘기 때문에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신문 측은 논란이 일자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며 기사를 고쳤다.
소송을 맡은 1심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 측이 탁 자문위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배상액이 500만원으로 줄었다.
기사 자체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되, 기사를 발췌한 트위터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홈페이지 기사의 제목만 보면 (원고가 관여됐다고) 오인할 수 있겠지만, 기사를 모두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트위터에 대해서는 "링크를 눌러보면 기사로 연결돼 (원고가 실제 관여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여지가 있겠지만, 트위터 특성상 사용자들이 모두 링크를 누를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관여했다는) 암시를 방지할만한 부분은 발췌하지 않아 트위터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기고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읽힐 여지를 제공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니 위법성을 면할 수 있다는 여성신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