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민 2명 추방조치 /사진=연합뉴스
정부, 북한 주민 2명 추방조치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동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이들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형식으로 다시 인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뉴얼 상 '퇴거 조치'인 것. 통일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된 메시지를 읽는 모습이 한 언론사에 포착됐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을 송환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우리가 작전을 해서 예인했다.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15시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