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 폭행 취객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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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0시 37분께 유성구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코와 입에서 피가 난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들것으로 옮겨 구급차에 실은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력에 구급대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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