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오늘 2심 선고공판…카카오 증권업 진출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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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의장 2심 선고공판
"공시 누락에 고의성 없어" 1심은 무죄 판결
2심 결과에 카카오 증권업 진출 명운 걸렸다
"공시 누락에 고의성 없어" 1심은 무죄 판결
2심 결과에 카카오 증권업 진출 명운 걸렸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의 2심 선고 공판이 8일 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했으나 검찰이 고의성을 의심, 지난해 12월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없고, 공시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항소해 이날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심 판결은 김 의장은 물론이고 카카오에게도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명운이 걸렸기 때문이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인 김 의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김 의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방침.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을 선언한 카카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직원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계열사 5곳이 없어도 카카오는 이미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 감출 이유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했으나 검찰이 고의성을 의심, 지난해 12월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없고, 공시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항소해 이날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심 판결은 김 의장은 물론이고 카카오에게도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명운이 걸렸기 때문이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대주주인 김 의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김 의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방침.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을 선언한 카카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직원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계열사 5곳이 없어도 카카오는 이미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 감출 이유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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