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경찰 "DNA 감식 결과 토대로 검찰에 송치
피해자 측 "불구속 수사 이해할 수 없어"
대전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김 모(36) 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6시부터 30년 지기 친구인 A 씨, 그의 여자친구인 B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B 씨의 집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고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B 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오후 4시 김 씨가 A 씨와 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B 씨에게 강간을 저질렀고 이상함을 느낀 B 씨는 잠에서 깨 A 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김 씨는 당시 도망을 가려 했으나 A 씨가 막아서자 A 씨와 B 씨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정작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나온 DNA 감식 결과 피해자 B 씨의 신체에서 김 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를 재차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DNA 감식 결과를 보고도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DNA 감식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김 씨를 송치했다"라며 "구속 수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수사와 DNA 감식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넘어간 만큼 향후 구속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측은 "범죄 행위가 명확하고 다른 유사한 유명인 사건에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돼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지어 DNA를 결과를 보고도 범죄사실을 부인했다"면서 "검찰 수사에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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