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매 한도 설정·실명 인증제도 도입
시진핑 의중 반영…"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 시행"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판 셧다운(shut down)제'를 도입한 것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도입…밤 10시∼오전 8시 금지
통지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중국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또 평일에는 하루 90분까지만 온라인 게임 접속이 허용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접속 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유료 아이템 소비도 제한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으며,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1회당 50위안(약 8천300원), 월 200위안(약 3만3천100원)까지만 아이템 구매가 허용된다.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1회 최대 100위안(약 1만6천500원), 월 최대 400위안(약 6만6천300원)까지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모든 게임에는 실명 인증제가 도입된다.

사용자의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인증제를 실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규제에 따라 세계 최대의 게임 시장인 중국의 게임산업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신분증을 사용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이 강화되면 될수록 청소년들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가신문출판서 관계자는 공안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실명인증제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이번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시 주석은 2018년 8월 청소년 근시(近視)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교육부 재정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어린이 청소년 근시 예방 종합방안'을 마련해 신규 온라인 게임 총량 총량제 실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