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며 향락 일삼아…단약(斷藥)·사회기여 의지 고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8일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황하나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안하무인 격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황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에 따라 맞항소 한 바 있다.

양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툰 항소심은 결국 원심 유지로 끝이 났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황 씨의 형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 씨와 함께 기소된 박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