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여자인)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 비춰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노씨가 센터 운영계좌로 돈을 받았고 사용 내역도 센터 운영비로 보이는 만큼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 A씨로부터 현금 300만원 등 금품을 받고 실제 이뤄지지 않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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