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강제추행죄는 통상 벌금형…"벌금형에 약식기소 예상"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내고 본국 출국할 듯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출국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가 받아 현재 진술서와 각종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이 받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초범이어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 죄질이 중하지 않은 단순 강제추행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도르지 소장의 경우도 검찰이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경우 보관금을 미리 내게 한 뒤 출국 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도르지 소장은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0일간 출국 정지 상태다.

애초 이날 몽골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으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데다 출국도 정지돼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보관금을 내고 출국한 사례는 이미 수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헝가리 선수 A(23)씨가 올해 7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보관금 300만원을 사전에 납부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외국인이어서 정식 기소했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오히려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집행유예는 국내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처벌인데 이번 사건 피의자는 외국인이라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 아니면 오히려 벌금을 내게 하는 게 처벌의 실효성이 크다"며 "보관금을 내고 출국 정지를 해제할지는 기록을 더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