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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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등 인기 아이돌 그룹 공연 티켓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트위터를 통해 방탄소년단, 엑소, 워너원 등 남자 아이돌그룹 콘서트와 팬 미팅 티켓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302명에게서 5억1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씨는 일부 비용을 생활비로 쓰고, 구매 의뢰를 받은 티켓을 구하지 못해 웃돈을 얹어 환불해줬다. 이런 상황이 몇번 반복되자 이씨는 새로운 의뢰인들에게 대금을 받아 이전 의뢰인들에게 티켓을 사주거나 환불해주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 판사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고 합계액이 5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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