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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1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단속은 계도기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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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1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단속은 계도기간 거쳐
    부산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1일 오후 3시 송상현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조간선도로 및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km로, 그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시는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를 제외한 부산 도심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

    제한속도 위반 단속은 통상적인 계도기간인 3개월보다 늘려 충분한 계도기간이 지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신호체계 연동을 강화하고 시속 60㎞의 시 경계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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