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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부정 저지르면 부산 사회복지시설 운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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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업무지침 강화…시설장 공개채용도 의무화
    회계 부정 저지르면 부산 사회복지시설 운영 못 한다
    앞으로 부산에서 과거 5년 이내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지 못한다.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와 업무지침을 새로 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5년 이내에 회계 부정으로 위탁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은 수탁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위탁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은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위·수탁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계약해지 사유·종사자 처우개선·시민 서비스 개선 이행서약서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 방법과 분야별 인원수를 명확히 제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추천 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기관, 타 지자체 출연기관 등도 포함해 인력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앞서 전국 처음으로 복지법인 족벌화 방지대책과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 제한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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