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CJ헬로·SKB-티브로드 M&A '승인'…유료방송 '3강 체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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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했다. KT가 선두로 '1강 4중' 체제를 형성했던 유료방송시장이 이동통신 3사를 축으로 한 '3강 체제'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사까지 3개사)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의 기업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내 장악력이 커져 '경쟁 제한' 부작용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기술 환경에 기업들이 제때 대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임의 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 관련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IPTV·위성방송)과 8VSB시장(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에서 모두 이들의 결합으로 소수 기업의 영향력, 이른바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인터넷TV) 사업자 간 기업 결합으로 이종(異種) 플랫폼 사이 경쟁 압력이 줄면서 결합 후 SK브로드밴드 측의 가격 인상, 채널 수 축소 등 경쟁 제한 행위 가능성도 점쳐졌다.
8VSB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가격 인상 등 시장지배력 행사를 자제했기 때문에, 결합 이후 이런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같은 이유로 8VSB시장에서 경쟁이 완화될 우려가 있지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경쟁 제한 효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 결합 승인에는 시정조치가 따랐다.
우선 결합 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2022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8VSB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를 줄이고, 8VSB 케이블TV를 포함한 결합 상품 출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 소비자 선호 채널을 업체가 임의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고,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대로 비싼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다만 이런 시정조치의 적용 대상 시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건에 차이가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티브로드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8VSB시장이 모두 포함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23개 구역 8VSB시장만 해당한다. 이 시정조치의 기한은 일단 2022년까지로 잡혔지만, 워낙 유료방송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업체로부터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받을 방침이다.
M&A 두 건이 모두 성사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은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 '1강 체제'에서 KT 계열(31.07%), LG유플러스 계열(24.54%), SK브로드밴드 계열(23.92%) 등 '3강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완료되면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11.93%에서 24.54%로 껑충 뛰어 2위 자리에 오른다. SK브로드밴드는 기존 2위에서 3위로 밀려나지만 티브로드와 합병 후 점유율은 23.92%다.
공정위가 M&A를 승인하면서 공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최대출자자 변경승인과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여부를 심사한다. CJ헬로 SO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 보호 방안 등이 보다 심도있게 심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등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 6개 사항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사까지 3개사)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의 기업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내 장악력이 커져 '경쟁 제한' 부작용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기술 환경에 기업들이 제때 대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임의 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 관련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IPTV·위성방송)과 8VSB시장(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에서 모두 이들의 결합으로 소수 기업의 영향력, 이른바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인터넷TV) 사업자 간 기업 결합으로 이종(異種) 플랫폼 사이 경쟁 압력이 줄면서 결합 후 SK브로드밴드 측의 가격 인상, 채널 수 축소 등 경쟁 제한 행위 가능성도 점쳐졌다.
8VSB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가격 인상 등 시장지배력 행사를 자제했기 때문에, 결합 이후 이런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같은 이유로 8VSB시장에서 경쟁이 완화될 우려가 있지만,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경쟁 제한 효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 결합 승인에는 시정조치가 따랐다.
우선 결합 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2022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8VSB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를 줄이고, 8VSB 케이블TV를 포함한 결합 상품 출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 소비자 선호 채널을 업체가 임의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고,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대로 비싼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다만 이런 시정조치의 적용 대상 시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건에 차이가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티브로드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8VSB시장이 모두 포함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23개 구역 8VSB시장만 해당한다. 이 시정조치의 기한은 일단 2022년까지로 잡혔지만, 워낙 유료방송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업체로부터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받을 방침이다.
M&A 두 건이 모두 성사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은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 '1강 체제'에서 KT 계열(31.07%), LG유플러스 계열(24.54%), SK브로드밴드 계열(23.92%) 등 '3강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완료되면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11.93%에서 24.54%로 껑충 뛰어 2위 자리에 오른다. SK브로드밴드는 기존 2위에서 3위로 밀려나지만 티브로드와 합병 후 점유율은 23.92%다.
공정위가 M&A를 승인하면서 공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최대출자자 변경승인과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여부를 심사한다. CJ헬로 SO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 보호 방안 등이 보다 심도있게 심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등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 6개 사항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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