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홈쇼핑 업체에 ‘갑질’을 해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진은 한 홈쇼핑 방송 장면.  /한경DB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업체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진은 한 홈쇼핑 방송 장면. /한경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채널 사용료) 거래관행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도 소관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특정 채널을 사용하는 대가로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낸다.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은 최근 몇 년간 수수료를 매년 20~30% 올려 홈쇼핑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현대홈쇼핑이 LG유플러스와의 송출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달 25일 방통위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게 대표적이다. 현대홈쇼핑은 LG유플러스 IPTV의 채널 10번을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대홈쇼핑에 채널 10번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올해 380억원의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대비 22% 인상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수수료를 두 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IPTV 사업자가 중소 방송제작사(PP)에 적정한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는 최근 “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와 티브로드를 각각 인수하면 중소 PP의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케이블TV·위성방송의 수신료 매출 대비 PP 사용료 지급 비율은 25%지만 IPTV는 10%대”라며 “IPTV의 PP 사용료 지급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