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법인세율 되돌리고 과세 혼란 줄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정적' 세수효과 확인된
법인세율 인상
사업장 해외이탈 부추겨
일자리 줄일까 걱정
토지양도세 비능률 등도
조속히 개선해야
이만우 < 고려대 경영대 교수 >
법인세율 인상
사업장 해외이탈 부추겨
일자리 줄일까 걱정
토지양도세 비능률 등도
조속히 개선해야
이만우 < 고려대 경영대 교수 >
국제적 인하 추세에 역행했던 법인세 인상의 세수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에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해 2018년부터 시행했는데, 인상된 세금이 걷힌 올 3분기까지 법인세 증가는 6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총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율은 올랐으나 과세소득이 급감해 법인세 증가가 미미하고, 투자와 고용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다른 세목 수입은 크게 줄어든 결과다.
올 하반기 기업 실적은 상반기보다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법인세는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세수 감소가 현저한데도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현재 85%와 70%인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률을 97%와 90%까지 끌어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전년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세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걱정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 부채는 출산율 급락과 맞물려 미래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공격적 세정 운영에 따른 조세 불복 증가도 우려된다.
조세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제기하려면 조세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의 업무가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6인으로 운영되는 상임심판관 정수를 적절히 늘릴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대폭 증원을 주장하지만 조사관 등 하위직과 비상임 심판관도 비례적으로 늘려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 반복적으로 불복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8년 이상 ‘재촌 자경(在村 自耕) 농지’는 세금이 감면된다. 농민 보호 차원의 혜택이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사실 판단 차원의 불복 사례가 빈번하다. 농지 소유자가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50%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도록 정해진 자경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에도 경작 중인 농지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휴경 중이면 감면 혜택이 없다.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도 양도 시점까지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 연로한 소유자가 자녀와 떨어져 농지 근처에 거주하며 무리한 경작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손이 많이 가지 않도록 사과를 심었으나 제때 수확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세무공무원의 주기적 사진 촬영으로 확인돼 감면이 기각된 사례도 있다. 수확할 경제성이 전혀 없는 작물을 심은 위장 농지와 재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위장 거주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8년 자경 요건과 이후 농지관리 기준을 분리하고 감면 혜택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경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자가 당해 농지의 시가 감정을 받아 세무서에 감면 요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양도 시점에는 자경 확인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은 감면하고 그 이후 상승분은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경 확인일 이후에는 휴경하든 다른 목적에 사용하든 제한 없이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해 불필요한 노인 중노동과 농지 소재지 거주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자경 요건 충족 이후라도 양도 시점까지 재촌 자경을 계속한다면 보유기간 전체의 감면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 나라마다 자국 기업 국내 사업장은 지키고 외국 기업 사업장은 유치하려고 혈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 경쟁력’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 도구라 할 수 있다. 법인세 인하 추세 가운데 ‘홀로 인상’으로 튀게 되면 부정적 각인효과가 엄청나다. 이를 신속히 되돌려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 부과와 관련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neutral)일 때 경제적 능률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로 사업장 해외 이탈을 부추기거나,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 세금 감면 조건 때문에 무리한 농사일을 계속하는 비능률적 세제는 속히 개선해야 한다.
올 하반기 기업 실적은 상반기보다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법인세는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세수 감소가 현저한데도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현재 85%와 70%인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률을 97%와 90%까지 끌어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전년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세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걱정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 부채는 출산율 급락과 맞물려 미래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공격적 세정 운영에 따른 조세 불복 증가도 우려된다.
조세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제기하려면 조세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의 업무가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6인으로 운영되는 상임심판관 정수를 적절히 늘릴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대폭 증원을 주장하지만 조사관 등 하위직과 비상임 심판관도 비례적으로 늘려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 반복적으로 불복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8년 이상 ‘재촌 자경(在村 自耕) 농지’는 세금이 감면된다. 농민 보호 차원의 혜택이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사실 판단 차원의 불복 사례가 빈번하다. 농지 소유자가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50%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도록 정해진 자경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에도 경작 중인 농지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휴경 중이면 감면 혜택이 없다.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도 양도 시점까지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 연로한 소유자가 자녀와 떨어져 농지 근처에 거주하며 무리한 경작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손이 많이 가지 않도록 사과를 심었으나 제때 수확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세무공무원의 주기적 사진 촬영으로 확인돼 감면이 기각된 사례도 있다. 수확할 경제성이 전혀 없는 작물을 심은 위장 농지와 재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위장 거주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8년 자경 요건과 이후 농지관리 기준을 분리하고 감면 혜택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경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자가 당해 농지의 시가 감정을 받아 세무서에 감면 요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양도 시점에는 자경 확인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은 감면하고 그 이후 상승분은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경 확인일 이후에는 휴경하든 다른 목적에 사용하든 제한 없이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해 불필요한 노인 중노동과 농지 소재지 거주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자경 요건 충족 이후라도 양도 시점까지 재촌 자경을 계속한다면 보유기간 전체의 감면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 나라마다 자국 기업 국내 사업장은 지키고 외국 기업 사업장은 유치하려고 혈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 경쟁력’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 도구라 할 수 있다. 법인세 인하 추세 가운데 ‘홀로 인상’으로 튀게 되면 부정적 각인효과가 엄청나다. 이를 신속히 되돌려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 부과와 관련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neutral)일 때 경제적 능률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로 사업장 해외 이탈을 부추기거나,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 세금 감면 조건 때문에 무리한 농사일을 계속하는 비능률적 세제는 속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