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여 만에 또 주점 업무방해…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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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4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재떨이를 다른 손님에게 던질 듯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셨던 주점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과 어울리는 광경을 보고 시비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3월 중순 출소했으나,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4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재떨이를 다른 손님에게 던질 듯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셨던 주점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과 어울리는 광경을 보고 시비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3월 중순 출소했으나,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