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임원 2명, 사흘 간격으로 불러 조사
'인보사 의혹 수사' 다시 속도…코오롱생명 임원들 잇단 재소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보사 제조·인가를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에 출석시켰다.

검찰은 지난 8일 다른 임원인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를 불러 조사한 이후 사흘 만에 김 상무를 불렀다.

김 상무는 2010년 코오롱생명과학에 합류해 인보사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해왔다.

이후 인보사의 국내 허가와 미국 임상 진입 등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상무로 승진했다.

그는 올해 초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른 사실이 드러나자 세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오지만 인보사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일 모두 기각됐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연골세포 아닌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의심한다.

코오롱 측은 초기 개발단계부터 지금까지 인보사 성분이 바뀌지 않았으며 기술 수준 차이로 성분분석 결과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