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뒷처리 않은 채 연락처만 남겨놨다면 처벌 쎄게 해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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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고로 발생한 교통방해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락처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취지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운전 중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제대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놓고,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본인 차를 그대로 두고 사라졌다.
도로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종이에 적힌 이씨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견인차가 와서 사고 차량을 치웠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물건을 상하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에게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씨가 들이받은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주·정차 차량에 손해를 끼친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별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해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취지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운전 중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제대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놓고,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본인 차를 그대로 두고 사라졌다.
도로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종이에 적힌 이씨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견인차가 와서 사고 차량을 치웠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물건을 상하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에게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씨가 들이받은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주·정차 차량에 손해를 끼친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별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해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