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직책당비 미납을 이유로 권은희 최고위원의 당직을 박탈했다. 지난해 9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지도부 4명 중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손학규 대표가 유일하다.

바른미래당은 11일 '직책 당비 미납'을 이유로 권은희 최고위원의 당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권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당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를 3번 보냈다"며 "당헌·당규에 따르면 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직자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전 최고위원이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8일 당직 직위해제 징계가 내려졌다.

최근 징계를 받은 3인은 모두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한 비당권파 인사들이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오신환 원내대표(당연직 최고위원)를 포함해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비당권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징계에 이어 이날 권 최고위원까지 당직이 박탈되면서 당권파가 다수를 이루게 됐다. 당내에선 손 대표가 윤리위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2일 전당대회를 열었다. 손 대표가 27.0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신임 당대표에 올랐고, 하태경 의원이 2위(22.86%),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위(19.34%)를 차지했다.

당시 권은희 후보는 6.85% 득표율로 4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여성 몫 최고위원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