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행상품 간접 홍보 KBS 배틀트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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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2TV '배틀 트립'이 여행상품을 간접 광고 방식으로 홍보했다며 '법정 제재(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 출연진이 간접광고주인 여행사의 상품과 특징을 강조하고, 여행 상품 체험을 상세하게 드러내 광고 효과가 나타났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간접광고주 여행 상품 이용 과정을 소개하는 등 법령을 벗어나는 수준의 광고 효과로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채널 A의 '뉴스 탑10'이 북한 대미대표 처형 뉴스를 마치 북한 노동신문에서 직접 본 것처럼 말하고 의혹을 사실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품 제공 조건과 할인 혜택에 관해 부당한 정보를 제공한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도 주의를 받았다.
CJ오쇼핑 '한샘 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는 경품에 당첨되더라도 실제로 시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을 밝히지 않았고, 롯데홈쇼핑 '예다함 상조'는 상품을 과장 광고했다.
TV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에 맥주 광고를 방송한 SPOTV+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방심위는 방송 출연진이 간접광고주인 여행사의 상품과 특징을 강조하고, 여행 상품 체험을 상세하게 드러내 광고 효과가 나타났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간접광고주 여행 상품 이용 과정을 소개하는 등 법령을 벗어나는 수준의 광고 효과로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채널 A의 '뉴스 탑10'이 북한 대미대표 처형 뉴스를 마치 북한 노동신문에서 직접 본 것처럼 말하고 의혹을 사실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품 제공 조건과 할인 혜택에 관해 부당한 정보를 제공한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도 주의를 받았다.
CJ오쇼핑 '한샘 리하우스 스타일 패키지'는 경품에 당첨되더라도 실제로 시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을 밝히지 않았고, 롯데홈쇼핑 '예다함 상조'는 상품을 과장 광고했다.
TV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에 맥주 광고를 방송한 SPOTV+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