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고율관세에 韓입장 충분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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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쌀은 개방 대상 아냐"
"RCEP, 쌀은 개방 대상 아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적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미국도 호혜적 교역투자에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11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통상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3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대상국을 결정한다.
미국은 그동안 이 법 조항을 내세워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 5월 17일까지 대상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한을 6개월 미뤘다. 그 시한이 13일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농업부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특히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 FTA’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유 본부장은 11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통상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3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대상국을 결정한다.
미국은 그동안 이 법 조항을 내세워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 5월 17일까지 대상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한을 6개월 미뤘다. 그 시한이 13일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농업부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특히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 FTA’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