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 불출석…"다른 피고인과 차별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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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에 검찰 "불출석허가 다시 판단", 변호인 "방어권 보장 문제없어"
육군 1항공여단장·부조종사 등 4명 전씨 측 증인 출석해 헬기 사격 부인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1일 광주에서 또다시 열렸으나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씨는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이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전 준장은 1995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506항공대의 대대장이던 김모 전 중령도 당시 지시에 따라 조종석 뒤에 탄 박스를 싣고 500MD 헬기를 광주에 투입했으나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06항공대 소속 부조종사 서모씨와 103항공대에서 코브라 헬기를 타고 광주에 투입된 부조종사 구모씨도 각각 탄환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으나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씨는 올해 9월 2일 법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전씨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과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자 올해 3월 한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다음 재판부터는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고 있다. 5·18 단체 회원들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고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검찰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알츠하이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의구심이 든다.
변호인의 해명을 듣고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법률상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며 "재판은 형벌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고령이고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피고인보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다음 재판 출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과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항공단장 손모씨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육군 1항공여단장·부조종사 등 4명 전씨 측 증인 출석해 헬기 사격 부인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이 11일 광주에서 또다시 열렸으나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씨는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이 전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전 준장은 1995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공격형 헬기를 운용하는 506항공대의 대대장이던 김모 전 중령도 당시 지시에 따라 조종석 뒤에 탄 박스를 싣고 500MD 헬기를 광주에 투입했으나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06항공대 소속 부조종사 서모씨와 103항공대에서 코브라 헬기를 타고 광주에 투입된 부조종사 구모씨도 각각 탄환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으나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1항공단 본부 하사였던 최종호씨는 올해 9월 2일 법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으며 복귀한 헬기에 탄약 일부가 비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전씨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과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자 올해 3월 한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다음 재판부터는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고 있다. 5·18 단체 회원들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골프 라운딩을 규탄하고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검찰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알츠하이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의구심이 든다.
변호인의 해명을 듣고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법률상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며 "재판은 형벌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고령이고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100여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피고인보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다음 재판 출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과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항공단장 손모씨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