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 병사 2만6000명 감축…"폐광지보다 큰 피해 발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방개혁에 주민 생계기반 붕괴 우려…정부 차원 대책 전무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사실상 국방개혁을 되돌리기엔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곳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이중삼중 군사규제 개선이나 완화 등이지만 반세기 넘게 군 장병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온 탓에 하루아침에 체질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강원도가 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양구군을 시작으로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등 도내 접경지 5곳에서 줄어드는 병사 수만 2만5천900명에 달한다.
감축 병사 수를 지자체별로 보면 화천 6천800명, 양구 6천300명, 철원 5천400명, 인제 4천300명, 고성 3천100명이다.
이들 5개 군 인구는 15만7천 명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들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은 10만5천여 명에 달한다.
인구 대비 장병 비율로 따지면 고성이 인구 2만7천여 명에 장병 1만여 명(39%)으로 가장 적고, 화천에는 주민 2만4천여 명보다 많은 2만7천여 명의 장병이 복무하고 있어 그 비율이 무려 108% 달한다.
철원, 양구, 인제도 각각 인구의 59∼67%에 해당하는 장병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중삼중 군사규제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힌다.
5개 군 면적의 절반(50.1%)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철원은 무려 군 면적의 98.2%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지역발전에 장애는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6∼9%로 전국평균(44.9%)에 한참 못 미쳐 군 병력 감축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강원도는 국방개혁 피해지역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완화를 추진한다.
또 군 장병 우대업소에서는 이용금액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강원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적용한다.
이밖에 접경지역 숙식 시설 개선과 강원도 농축산물 군납 공급 확대,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해 접경지 관광객 유치와 관광·문화자원 조성을 지원한다. 김수철(화천) 도의원은 "중요한 건 접경지역 주민들이 먹고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군부대가 완전히 이전해버리면 폐광지역보다 더 큰 피해가 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병들에게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준다고 해도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법과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하(속초1)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윤지영(춘천1) 의원은 "도에서만 머리를 맞대선 안 되고 정부 차원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사실상 국방개혁을 되돌리기엔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곳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이중삼중 군사규제 개선이나 완화 등이지만 반세기 넘게 군 장병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온 탓에 하루아침에 체질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강원도가 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양구군을 시작으로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등 도내 접경지 5곳에서 줄어드는 병사 수만 2만5천900명에 달한다.
감축 병사 수를 지자체별로 보면 화천 6천800명, 양구 6천300명, 철원 5천400명, 인제 4천300명, 고성 3천100명이다.
이들 5개 군 인구는 15만7천 명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들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은 10만5천여 명에 달한다.
인구 대비 장병 비율로 따지면 고성이 인구 2만7천여 명에 장병 1만여 명(39%)으로 가장 적고, 화천에는 주민 2만4천여 명보다 많은 2만7천여 명의 장병이 복무하고 있어 그 비율이 무려 108% 달한다.
철원, 양구, 인제도 각각 인구의 59∼67%에 해당하는 장병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중삼중 군사규제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힌다.
5개 군 면적의 절반(50.1%)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철원은 무려 군 면적의 98.2%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지역발전에 장애는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6∼9%로 전국평균(44.9%)에 한참 못 미쳐 군 병력 감축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강원도는 국방개혁 피해지역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완화를 추진한다.
또 군 장병 우대업소에서는 이용금액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강원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적용한다.
이밖에 접경지역 숙식 시설 개선과 강원도 농축산물 군납 공급 확대,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해 접경지 관광객 유치와 관광·문화자원 조성을 지원한다. 김수철(화천) 도의원은 "중요한 건 접경지역 주민들이 먹고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군부대가 완전히 이전해버리면 폐광지역보다 더 큰 피해가 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병들에게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준다고 해도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법과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하(속초1)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윤지영(춘천1) 의원은 "도에서만 머리를 맞대선 안 되고 정부 차원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