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제 광주 행정부시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종제 광주 행정부시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 광주시 환경 생태국장에 이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광주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앞서 구속된 이모 전 담당 국장과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 유사사업실적 부분·공원조성비용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 해당 안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하자 검찰은 해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도시공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가 끝난 뒤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한편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인 25곳의 민간공원 중 10곳을 두 단계로 나눠 사업자가 도시공원 터를 사들여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30% 이하로 개발하고, 공원으로 70% 이상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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