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 지도·단속 482건…인식표 미착용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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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손잡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지도·단속 482건이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인식표 미착용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미등록 150건, 목줄 미착용 73건 등이 뒤따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는 반드시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역별 지도·단속 건수는 경기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건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19건, 전북 13건, 강원 9건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 지도,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식표 미착용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미등록 150건, 목줄 미착용 73건 등이 뒤따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는 반드시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역별 지도·단속 건수는 경기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건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19건, 전북 13건, 강원 9건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 지도,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