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선 라면도 먹는데…美 지하철서 샌드위치 먹은 흑인 남성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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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승강장서 샌드위치 먹은 남성 연행
수갑 채우고 벌금 250달러 부과
美 경찰 "주법 따라 음식물 섭취 불법"
수갑 채우고 벌금 250달러 부과
美 경찰 "주법 따라 음식물 섭취 불법"
미국 지하철 승강장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흑인 남성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고속 통근열차인 '베이에이리어 래피드 트랜짓 플랫폼(BART)' 콘트라 코스타센터 승강장에서 스티브 포스터(31)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그때 포스터에게 한 경찰관이 다가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유료 통근열차 승강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은 불법"이라며 "당신은 구금돼야 하며, 자유롭게 갈 수 없다"면서 포스터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포스터는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왜 자신만 문제 삼느냐"라고 반발하면서 "음식물 섭취 금지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다른 경찰이 와서 포스터의 팔을 뒤로 꺾은 후 수갑을 채웠다. 경관들이 포스터를 역 구내 경관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 후 포스터는 잠시동안 구금된 후 벌금 250달러를 부과받고 풀려났다.
BART 측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유료 승강장에서 음식물 섭취로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포스터의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BART 관계자 역시 성명을 내고 "해당 승객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 걸로 안다"면서 "경관의 조처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행된 포스터 주위에 있던 승객들은 "승강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왜 안 되는지 어디에도 설명이 나와있지 않다"며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컵라면을 먹는 여성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지난 5일 이 여성은 지하철 출입문에 서서 컵라면을 먹은 뒤 바닥에 용기를 둔 채로 샌드위치까지 먹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지하철에서의 취식에 대해 비교적 제약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는 다르다. 홍콩은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최대 약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은 벌금이 최대 70만원이며, 싱가포르는 최대 4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은 지난해에야 시내버스에 음료 등을 들고 탑승하는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고속 통근열차인 '베이에이리어 래피드 트랜짓 플랫폼(BART)' 콘트라 코스타센터 승강장에서 스티브 포스터(31)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그때 포스터에게 한 경찰관이 다가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유료 통근열차 승강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은 불법"이라며 "당신은 구금돼야 하며, 자유롭게 갈 수 없다"면서 포스터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포스터는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왜 자신만 문제 삼느냐"라고 반발하면서 "음식물 섭취 금지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다른 경찰이 와서 포스터의 팔을 뒤로 꺾은 후 수갑을 채웠다. 경관들이 포스터를 역 구내 경관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 후 포스터는 잠시동안 구금된 후 벌금 250달러를 부과받고 풀려났다.
BART 측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유료 승강장에서 음식물 섭취로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포스터의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BART 관계자 역시 성명을 내고 "해당 승객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섞어가며 항의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 걸로 안다"면서 "경관의 조처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행된 포스터 주위에 있던 승객들은 "승강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왜 안 되는지 어디에도 설명이 나와있지 않다"며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컵라면을 먹는 여성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지난 5일 이 여성은 지하철 출입문에 서서 컵라면을 먹은 뒤 바닥에 용기를 둔 채로 샌드위치까지 먹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지하철에서의 취식에 대해 비교적 제약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는 다르다. 홍콩은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최대 약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은 벌금이 최대 70만원이며, 싱가포르는 최대 4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은 지난해에야 시내버스에 음료 등을 들고 탑승하는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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