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년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노조 "부실경영 책임자부터 밝혀야"

경기도 양평군이 부실경영을 이유로 산하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해체를 추진하자 공사 노조가 책임소재 규명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성적자' 양평공사 해체 놓고 양평군·노조 갈등
12일 군에 따르면 2008년 출범한 양평공사는 정원 199명으로 농산물 유통,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경영으로 누적 결손금은 253억원에 달하고 2017년과 2018년 자본잠식률은 각각 51.7%와 73.4%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50%를 초과하는 지방공기업은 해산할 수 있다.

양평공사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마'등급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마 등급은 전체 270곳 가운데 7곳(2.6%)이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양평공사 해산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한 뒤 조례 재·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공사를 해체, 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고 나머지 사업은 공단을 설립해 이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더는 공사로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대한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평공사 노조는 성명을 내 "부실경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는 양평군이 책임자 및 관련자 언급은 일절 없는 상태로 공사의 부채만 부각하고 있다"며 "부실경영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덮어두려 한다면 강력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평공사 노조 관계자는 "양평공사가 저질러왔던 분식회계, 각종 비리·사기 사건의 잘못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부실경영은 양평군의 낙하산인사와 부당한 사업 관여에서 비롯됐는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