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들, 판매·운용사 상대 대대적 손배소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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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兆 환매중단 3600명 피해
"은행·증권사에 공동책임 묻겠다"
판매사들도 운용사에 소송 추진
"은행·증권사에 공동책임 묻겠다"
판매사들도 운용사에 소송 추진
환매 중단 조치를 당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태세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대로 개인투자자 약 3600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으로 돈이 묶인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법무법인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이날 현재 389명이 가입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피해자 진술서를 수집하고 있다”며 “은행 등 판매사의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액셀시어는 금융당국 검사 결과를 봐가며 자본시장법(48조) 및 민법상 불법행위(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형법 347조(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이슈 등을 봤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47조 71조 85조) 소지가 곳곳에 있다는 설명이다. 장정우 액셀시어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판매사와 운용사 간 공모 사실이 밝혀진다면 투자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대법원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펀드 운용자산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판매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매사들도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착수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선 지난해 이미 모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 판매사들은 라임 모펀드별로 연대를 꾸려 소송 방안을 짜고 있다.
오형주/조진형 기자 ohj@hankyung.com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으로 돈이 묶인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법무법인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이날 현재 389명이 가입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피해자 진술서를 수집하고 있다”며 “은행 등 판매사의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액셀시어는 금융당국 검사 결과를 봐가며 자본시장법(48조) 및 민법상 불법행위(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형법 347조(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이슈 등을 봤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47조 71조 85조) 소지가 곳곳에 있다는 설명이다. 장정우 액셀시어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판매사와 운용사 간 공모 사실이 밝혀진다면 투자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대법원은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펀드 운용자산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판매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매사들도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착수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선 지난해 이미 모펀드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 판매사들은 라임 모펀드별로 연대를 꾸려 소송 방안을 짜고 있다.
오형주/조진형 기자 ohj@hankyung.com